‘유언대용신탁’에 의한 기부
- 위탁자(기부자) 생전에는, 매월 생활비를 본인에게 지급하고 사단법인에는 매월 기부금을 지급 하고
- 위탁자/기부자 사후에는, 잔액을 사단법인에 기부토록 신탁 계약을 설계하고 운영함
- 예컨대, 현금 50억을 비상속인(예 : 조카)에게 상속 및 증여 할 때에는 약 22억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, 지정기부금단체인 본
사단법인에 기부할 때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음
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.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예금, 주식 등 50억원에
대한 신탁계약 체결
월 2천만원 생활비 지급
및 월 1천만원 기부금 지급
후원계약
사후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