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언대용신탁' 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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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유언대용신탁’에 의한 기부

  • 위탁자(기부자) 생전에는, 매월 생활비를 본인에게 지급하고 사단법인에는 매월 기부금을 지급 하고
  • 위탁자/기부자 사후에는, 잔액을 사단법인에 기부토록 신탁 계약을 설계하고 운영함
  • 예컨대, 현금 50억을 비상속인(예 : 조카)에게 상속 및 증여 할 때에는 약 22억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, 지정기부금단체인 본
    사단법인에 기부할 때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음

유언대용신탁 설계 예시 (50억원 자산 기준)

  • 01

    예금, 주식 등 50억원에
    대한 신탁계약 체결

  • 02

    월 2천만원 생활비 지급
    및 월 1천만원 기부금 지급

  • 03

    후원계약

  • 04

    사후기부